전자파장해(EMI)검정과 관련한 우편신청제도가 도입된다.
30일 행정쇄신위원회에 따르면 행쇄위는 EMI검정신청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접수가 가능토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합격증명서도 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를 마련、 이르면 이달안으로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행쇄위의 이같은 제도마련은 EMI검정신청과 관련한 EMI검정규칙이 지금까지우편으로 접수해도 처리에 아무런 불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인편에 의해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인편을 통한 지금까지의 신청방식은 창원.구미.광주 등 지방소재공장 으로 하여금 일일이 전파연구소(경기도 이천소재)에 까지 출장을 가서 신청 서를 접수토록 하고 있으며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도 전파연구소에 가 서직접수령하는 등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력.시간.비용 등의 면에서 큰 부담 으로 지적돼 왔다.
행쇄위는 또한 현행 전자파장해검정신청서식에 신청인(대표자명의)난외에 기업체의 업무부서명과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관련서식을 개선、 업무효율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행정쇄신위는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12월중에 전자파장해검정규칙을개정할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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