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15일 심의위원회를 갖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안한 "전자 파장해검정 시험기관 지정의 인력요건개선" 과제에 대해 현행 학력.경력위주의지정요건을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행쇄위는 지금까지의 EMI검정시험기관지정요건이었던 "전자 또는 통신분야 의1급이상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전자.통신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의 학위가 있는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3년이상인 자 5인이상을 확보할 것"이라는 조항 이인력의 학력.경력에 대한 제한요건이 지나쳐 기업운영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고졸자이상이면 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행쇄위는 현재의 인력기준을 "기사1급이상 자격자로서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또는 학사이상 학위자로서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1명이상을 포함 하여 고등학교이상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등 총3 명이상 확보"토록 개선키로 했다. 행쇄위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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