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전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도의 전면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관련유통업계 및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정부가 소비자에게 가격정보 를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가전제품에 소비자권장가격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나가전업체들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표시한 뒤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 자를 속이는 사례가 적지않아 소비자가격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백화점.가전대리점.양판점 등 일선 유통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전제품의 실거래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에 비해 대개 10~20%정도 쌀 뿐만 아니라용산 등 전자상가나 가격파괴점에서는 품목에 따라 출하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용산전자상가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전제품의 경우는 컬러TV.VCR.냉장 고.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실판매가격은 권장소비자가에 비해 25%정도 싸고 소형가전제품 등 품목에 따라 권장소비자가격의 30%이상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제조업체와 일반소비자 5백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가격표시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6%가 가전제품을 공장도가격이하로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권장소비자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느냐"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88.1%가 실제거래가격이 권장소비자가격 이하라고 대답해 권 장소비자가격과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장소비자가격에 관련、 공정거래고시에 실제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높은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없다는 규제근거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현저히높은 가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해 적절한 규제가 어려운 형편이다.
업계의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실시하고 있는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도가 당초 기대했던 소비자의 가격정보 제공에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가격에 대한 불신만 심어주는만큼 가전제품에 대한 일체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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