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기업체인 국제전자가 일본의 에루모사를 상대로 한 상표등록무효 항고심에서 승소、 상표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게 됐다.
9일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따르면 국제전자는 일본의 에루모사가 지난 92년 자사의 통신기기 상표 엘모(영문명 ELMO)를 상대로 제소한 상표 취소청구 원심에서 등록취소 심결이 나자 이에 불복、 항고심을 청구한 바 있는데 최근특허청의 항고심에서 승소、 상표권을 다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일에루모사는 지난 92년 국제전자의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전화기 등 제품의 상표가 엘모로 자사의 영사기.카메라 등의 상표명과 같아 일반수요자 및거래처에 오인.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제전자의 상표등록무효를 청구 、93년 원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국제전자가 청구한 항고심에서는 원심과 달리 일본 에루모사의 "낮 은제품인지도와 유통망의 차이"를 감안、 국제전자의 상표권을 인정하는 심 결이 난 것.
항고심판소는 에루모사가 일본에서 주로 시청각기기인 영사기.촬영기에 대 해상당히 광고를 했고 스페인.중국 등 외국에 상표등록 및 광고선전을 해왔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72년부터 87년까지 정보지 등에 광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외국과 국내에서 광고가 일반 수요자 및 거래처에 얼마만큼 선전되었는지 의문시되며 촬영기.영사기 이외의 다른 상품에 대해 이들 제품과 같은과다한 인지도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 이같이 심결했다.
또한 국제전자의 취급품목은 차량용통신기기.전화기.컴퓨터 등으로 통신기 기및 전자기기점에서、 에루모사의 경우는 사진기기점에서 취급하는 등 유통 경로가 완전히 달라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제전자는 "앞으로 일본측이 대법원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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