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을 통한 행망용 PC구매제도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수요기관 자율구매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행정쇄신위원회는 9일 심의위원회를 갖고 현재 5천만원 이상의 구매분에대해서는 조달구매를、 그 이하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직접구매 방식을 적용해 오던 행망용 PC구매제도를 앞으로는 수요기관에서 구매금액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필요기종을 자율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키기로했다. 행정쇄신위의 이같은 제도개선은 기존의 행망용 PC구매관리제도가 PC의 발전속도나 수요기종의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PC의 적기구매 및 효율 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PC의 라이프 사이클이 점차 3~6개월로 단축되는 추세인 데 반해 총무 처의 정부표준규격 선정에만 약 7개월이 소요되는 등 제도의 비효율적 운용 이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행정쇄신위는 이에 따라 정부의 표준규격선정은 총무처가 매년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만 제정 고시하도록 간소화하되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의 "Q"표시 허가시험에 적합성 시험을 추가하고 한국전산원의 적 합성 시험은 폐지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PC의 내용연수를 폐지하거나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본적으로 현행의 내용연수(5 년)를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쇄신위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 이르면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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