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출원공개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출원의장에 대해 출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특허청 에공개를 신청해 자기의 출원의장을 공개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장 법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계류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 의장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의장출원공개제가 본격시행된다. 의장출원공개제가 시행되면 출원공개를 한 후 제3자가 의장을 침해했을 경우출원인이 침해자에 대해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출원중인 의장에 대한 모방을 방지할 수 있으며 모방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 출원 인간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출원의장이 공개돼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제고되고 이중출원 및중복투자 방지효과가 기대된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박기종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2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3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4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5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6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7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8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9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10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