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기기 전문 한국통신, KT와 상표권 지적재산권 분쟁

가정자동화(HA)기기 전문업체인 (주)한국통신(대표 고성욱)이 "한국통신" 이라는 상표권을 놓고 한국전기통신공사(KT)와 지루한 지적재산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주)한국통신(KOCOM)과 KT간의 상표권 분쟁은 지난 91년 한국전기통신공사가민영화 추진시 "한국통신"을 약칭으로 사용하면서부터 불거져나오기 시작했다. (주)KOCOM은 지난 76년 인터폰 사업을 시작해 80년 한국통신 주식회사로 발전하면서 HA기기 및 통신관련 제품을 제조해온 중견업체로 지난 83년부터 "한국통신"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왔다.

이 회사는 상표등록 출원시 제기되는 KT측의 이의신청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는 등 새로운 사업에 나서거나 신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상표권을 놓고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91년 이래 지금까지 서비스 관련 44건、 신제품 40건 등총84건의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그 때마다 KT측이 많은 분량의 자료를 첨부 등록거부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만들어 재신청을 하는데에만 2억원이 넘는 비용을 썼다는 것이다.

KT는 민영화 이후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여온 결과 지금은 "한국통신"이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떠올릴 정도. 반면 KOCOM 은KT보다 훨씬 앞서 "한국통신"이라는 상표권을 획득했음에도 일반 대중에게 는별로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것이다.

이에 (주)한국통신은 한국전기통신공사와의 혼동을 우려해 회사명을 KOCOM 한국통신(주)로 표기하는 등 영문이름과 주식회사라는 것을 밝히고 있으나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회사를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KT로 가야 할 우편물이 KOCOM으로 배달되고 있는 것은 지난 91년 이래 지금까지 겪고 있는 불편이다.

이 우편물은 대부분이 법원에서 발부한 것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KT직 원의 월급을 원천징수할 테니 월급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이어서 KOCOM으로 서는 번거롭지만 무시해 버릴 수도 없는 입장이라 이를 계속 반환하고 있다.

<김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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