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업기반 사업기구인 전문위원회를 산업기술발전 심의회로 확대 개편하고 사업 협약체결 업무도 전담기관에 일부 위탁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6일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운용요령 및 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기반사업심의기구가 전문 위원회에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로 개편되며 기술료 미지원 과제에 대한 정부 의지원 근거가 명시되는 등 참여기업 없이 수행된 과제에 대한 정액기술료의 면제근거가 신설됐다.
또 정액기술료 징수제도를 보완、 기존과제에 정액기술료 징수제도를 적용 키로 하는 등 사후관리가 단순화되며 기술료 조기납부에 대한 감면조항을 재신설 기술료의 조기납부를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공기반사업중 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의 협약체결 업무를 산업기술정책 연구소 등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협약업무가 개선됐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올해의 공기반과제협약은 생산기술연구원 등에서 전담 하게 되며 산업기술발전심의회는 공기반사업뿐 아니라 산업기반 사업 등 기술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 기구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 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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