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 우리나라의 전자제품과 자동차.섬유류 등 유럽지역 수출 주종상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적용이 96년1월부터 전면 중단된다.
또 CD롬 드라이브의 수입관세율이 14%로 대폭 인상되는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대한 각종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EU집행위는 4일 관보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이 연간 6천달러이상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홍콩.싱가포르.브루나이등 선발개도국의 특정 졸업대상품목 에대한 GSP공여혜택을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물의류.플라스틱을 비롯한 경공업제품과 자동차.철강.기계류등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큰 대EU수출 주종상품에 정상관세가 부과돼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2월 EU각료이사회는 GSP시행세칙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경우 오는 98년까지 GSP혜택을 계속 받을수도 있지만 선발개도국으로 분류 돼특정졸업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일부, 내년부터는 GSP를 완전 졸업하게 되었다. 한편 집행위는 이날 CD롬 드라이브의 세번분류를 변경, 수입관세율을 현재의3.9 에서 오는 22일부터 14%로 인상 조정한다고 밝혔다.
CD롬 드라이브는 컴퓨터 등 첨단멀티미디어제품의 핵심으로 이번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차세대산업의 중추인 정보기술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생산기반 이취약한 CD롬의 역내 생산을 조기 확충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일환이라고 집 행위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역내 생산부족상황을 고려해 EU업체의 애프터서비스 및 도소매용이 아닌 컴퓨터제조용 CD롬의 경우 내년 6월말까지 현재와 같이 영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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