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반주기 업체들이 저작권협회의 노래사용료 요구로 불황 타개를 위해 개발한 CD 노래반주기생산을 포기해야 할 상황을 맞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진음향.영풍전자 등을 비롯한 노래반주기 업체들은 CD반주기를 개발해 놓고도 지난 1년간 저작권협회와 벌여온 노래 사용료 지불 방식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않아 생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협회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노래반주기용 CD에 수록되는 노래에 대한 사용료를 곡당 일정액을 내는 로열티제로 전환、 CD 노래반주기 시장에 신규참여하는 업체에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새로운 로열티제는 기존 업체에만 유리한 불공정한 정책인데다 기존 노래반주기에 수록한 곡에 대한 사용료를 이미 지불했는데 같은 노래를 수록하는 저장매체를 단지 롬메모리에서 CD롬으로 교체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래 사용료를 2중으로 지불해야 하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저작권협회가 새로 시행할 로열티제를 적용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노래반주 기업체들이 지불해야 하는 노래 사용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실상 CD반주 기사업신규참여를 가로막는 실정이다.
그러나 저작권협회측은 "기존 노래반주기의 경우는 저작권의 사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해 놓은 저작권법 42조 2항에 따라 노래를 메모리칩에만 저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용했으므로 CD롬타이틀로 저장매체를 변경하려 면사용료를 다시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로열티제로의 변경은 문체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업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저작권협회측은 이와 관련 "외국의 경우 모두 로열티제를 실시하고 있어로열티제로의 변경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이라 어쩔 수 없다"며 "우리도 차라리 정액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작권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로열티제를 적용하면 3천곡을 수록한 CD롬한장당 약 3만7천원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CD롬 제조가격(약 8천원 의 5배에 육박하는 데다 노래반주기는 한달에 한번씩 신곡을 추가해야 하므로 결국 CD반주기 1대를 판매하면 1년동안 총 40만원이 넘는 로열티를 지불하게 된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