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컴퓨터 수리 요구건 L씨는 지난해 8월 H전자의 컴퓨터를 구입한지 이틀만에 문서작성 중 시스템이 멈추고 작성하던 문서데이터가 사라지는 하자를 발견했다.
L씨는 이후 지금까지 총15회에 걸쳐 H전자와 판매처에 수리를 의뢰하고 조치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이같은 사실을 H전자및 판매처에 통보하고 해명을 촉구했다.
H전자는 청구인이 소유한 제품을 수거해 다시 수리를 했으나 고장원인을 규명하지 못함에 따라 동종의 제품을 교체해 주기로 약속했다. 소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제품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하자 컴퓨터 교환 요구건 S씨는 지난해 초 S사의 소형컴퓨터를 구입해 사용하던중 지난해 11월부터 시스템이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판매처에 수리를 요구했다.
S씨는 이후에도 몇차레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없어지지 않아 소보원에사실조사를 요청하고 동제품의 교환을 요망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이같은 내용을 S사에 통보하고 신속한 조치를 권고했다.
S사는 청구인과 1회의 수리를 더해보고 그래도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을 즉각교환해 주기로 약속했다.
소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수리한 제품을 인도받았으며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사실을 통보받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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