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정보통신부는 공보처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통합방송법(안)에 대 해명백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공보처의 관장사무인 "홍보 여론조사 언론 보도 방송"중에서 "방송"부문이 삭제되자 공보처가 취약해진 방송행정의 법률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분석하고 있다.
즉 공보처가 전파법에 의한 방송국 허가제를 폐지하고 방송법에 의한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방송사업자 허가권을 가지려 하는 것으로 정통부는 분석 하고 있다.
정통부는 또 공보처가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국(SO) 허가업무의 정통부이관을 형식화하기 위해 SO의 프로그램편성권을 삭제하는 대신에 공보처장관이 승인하는 프로그램공급자가 편성권을 갖도록 하고 SO의구역고시 지역사업권료 징수를 허가권자인 정통부장관이 아니라 추천권자인 공보처장관이 행사할 의도로 이번 방송법안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바꿔말하면 정통부는 공보처의 새 방송법안이 현행 이원화된 방송관계법의 통합과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축소된 공보처의 입지를 복원,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정통부는 새 방송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방송의 정의 △방송사업자 허가관련 △참여제한 △방송규제기구 △방송산업의 진흥 등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방송의 정의"와 관련, 정통부는 "새 방송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정의가 전기통신의 정의와 중복되는 것으로 사실상 통신을 방송으로 흡수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특히 새 방송법안에 포함된 유사방송(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외의 유.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의 경우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임에도 적용범위 등을 하위법령에 전면 위임하는 법리상의 문제점이 있고, 현재 자유롭게 행해지는 PC통신과 VOD, 위성통신 등에 대해 진입을 규제하는 방송법을 적용하게 돼 원활한 정보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정통부는 주장하고 있다.
또 방송사업자 허가와 관련해서도 정통부는 새 방송법안에서 방송사업자로 승인을 받더라도 전파법에 따라 방송국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방송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이 불필요한 이중적인 규제이고 방송국을 허가받지않고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자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프로그램공급자" 라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정통부는 방송참여제한과 관련해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첨단 뉴 미디어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진입제한 등에 매체간 차별규제가 타당치않으며 방송규제기구와 관련해서도 허가추천권자인 공보처장관이 허가신청심사 관계기관 의견수렴, 방송구역고시 등 실질적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은법논리상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새 방송법에서 유사방송조항(제2조)을 삭제하고, 통신 과방송이 융합되는 멀티미디어 사업을 자유롭게 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의 내용심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통부는 새 법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된 공보처장관의 방송의 기본계 획수립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방송사업자"는 방송국 또는 SO를 관리.운영하며방송을 행하는 자, "프로그램공급자"는 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자로 일관되게 정의토록 한다는 등의 입장을 최종정리했다.
결론적으로 정통부는 "방송과 통신 등 매체의 급속한 융합에 따라 한시법 이될 수밖에 없는 진입규제 위주의 방송법 적용영역을 확장하는 입법추진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음은 물론, 국가정보통신 행정의 비능률과 중복을 다시금 재현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통부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른 업무이관이 마무리되는 대로 방송 통신 전반에 걸친 일관되고도 체계적인 매체관계법 마련을 관계부처와 긴밀협조,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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