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8년부터 국내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참여가 50%까지 허용되고 2000년부터는 전면 개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적용되는 동일인 지분제한이나 외국인 대주주 금지 및 임원의 3분의1 이상 금지조항 등도98년부터 대폭 완화되고 통신요금 인가권한도 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될 것으로보인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오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통신개발연구원 최병일 박사의 주제발표를 통 해이같은 내용의 기본통신시장 최초양허안을 밝혔다.
최박사는 주제발표에서 "통신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전제하고 "통신시장 개방을 위기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장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박사는 이 양허안에서 기본통신시장 개방정책의 기본방향을 선국내경쟁 후대외개방에 두고, 단계적 자유화를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허가처리절차를 마련해 사업희망자가 사전 공고 없이도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등정책적인 차원의 사업자수 제한을 철폐하고 *외국인 지분참여 및 경영참여제한을 폐지하며 *전용회선의 공-전-공 접속(공중망을 통해 전용회선에 접속했다가 다시 공중망에 접속하는 방식) 및 회선재판매사업을 조속히 허용 하고 *무선주파수를 공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할당하며 통신.방송사업자간교차투자를 허용하고 *이용자의 위성지구국 직접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접속제도 보완 요금규제의 대상과 방식 개선 *요금규제 절차 및 기관 정비 *통신망 및 정보 공 개제도 정비 *회계분리제도 정착 *경쟁체제에 부합하는 보편적 서비스기금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규제기능의 분리 및 전문화로 통신위원회에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주고 *요금인가 권한을 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양허안 초안을 토대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 해내달중으로 WTO 기본통신협상에 우리나라의 최초양허안으로 제출할 계획이 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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