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보처가 입법예고한 뒤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통합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각계에서 이견을 제시하거나 명백히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앞으로 입법추진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과연 방송법(안) 은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각계의 반대의견은 무엇인지를 5회에 걸쳐 알아본다. <편집자주> 지난 9일부터 계속된 국회 문화체육공보상임위원회(위원장 신경식)의 국정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방송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데 이어 최근에는 정부유관부서인 정보통신부가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내놓았으며 방송 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노동조합은 이견을,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 등은 독자적인 법안을 각각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보처가 내놓은 방송법(안)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반대의견을 제시 하고 있어 공보처가 그동안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에충분하다. 공보처는 지난 7월14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선진방송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고 8월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한 달뒤인 9월28일 새 방송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처럼 공보처는 선진방송 5개년 계획을 발표한지 약 세달만에 일사천리로 방송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방송학회는 "방송정책 결정과정의 진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정부의 이같은 방송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강대인 방송학회 회장은 "방송정책의 변화 라는 기조발표를 통해 "통합방송법(안)이 마련되기까지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개진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 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수렴하려는 정부의 열린 자세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방송정책 결정과정 관찰"이란 주제로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 재조선대교수도 "정부는 멀티미디어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수용의사는 단 한번도 분석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뉴미디어를 도입하고 있다" 고비판했다. 이날 "방송정책의 결정과정과 여론"이란 주제논문을 발표한 이세용 언론노 동조합연맹 자문위원은 "정부의 방송법안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 정부 스스로의 요청에 의해 구성된 3개 방송정책 연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과도 일치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주 공보처에 방송법(안)에 대해 수정의견을 내고 지난해12월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시행령상에 공보처의 분장사무인 "홍보 여론조사 언론 보도 방송"에서 방송이 삭제됐음에도 공보처가 방송행정의 법률근거 마련을 위해 방송법(안)의 입법을 자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총무처도 최근 공보처의 방송법(안)에 담겨있는 "방송발전정책협의회" 가헌법에 설치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를 통해 부처간 업무조정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을 비롯, 새 정치국민회의등 야권의 반발도 만만치않다.
민주당은 이미지난달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계동 의원의 주관으로 선진 방송 5개년 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국민회의도 오는 26일 국회에서 방송법 제정을위한 공청회를 열어 독자적인 방송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따라서 방송계 일각에서는 공보처의 방송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는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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