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제정이전에 지적재산권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을 무상 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비차별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또 한국통신기술협회(TTA)와 한국전산원(NCA)을 통해 표준안의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지재권자가 확약서제출을 거부할 경우 해당기술을 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7일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표준화관련 지적재산권 취급지침"을 제정、 고시한다.
이 지침은 표준안 제안자가 지적재산권이 존재하는지를 최대한 조사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정보통신분야 표준화를 담당하는 TTA와 NCA가 특허권.실용 신안권.의장권 등 지적재산권자의 확약서를 받을 경우에만 표준으로 제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확약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대체기술로 표준을 제정하고 대체기술이 없을 경우에는 아예 표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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