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15일 영화 및 관련영상사업의 진흥을 위해 기존의 영화진흥공사 를"영상진흥공사"로 확대、 개편하고 외국업체와의 합작영화사업을 신고만으 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영화진흥법(안)을 제정、 입법예고 했다. 또한 문체부는 영화진흥금고를 "영상진흥금고"로 확대、 영화뿐 아니라 비 디오물산업의 진흥에 자금을 지원토록 했으며 선진국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전용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제정된 영화진흥법에는 국산영화제작의 신傑제를 폐지하 고비디오제작의 활성화차원에서 16mm 극영화제작을 제외한 35mm이상 극영화 제작업을 법인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영화진흥법은 행정처분과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청문조항 의신설과 함께 벌칙조항을 강화해 미등록업체의 영화제작 및 수입、 미추천 수입과 심의미필상영의 경우 현행 5백만원 내지 1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 할수 있도록 하던 것을 2천만원 이하로、 상영금지 또는 정지처분위반자에대해서는 3백만원의 벌금을 1천만원으로 각각 대폭 상향조정했다.
<원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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