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하반기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파견근로자가작업도중 산재 를당한 후 근로자파견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을 때 대신 보상해 줘야 한다.
또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쓸 수 없으며 1년 이상 사용해야할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상시근로자로 전환해서 고용해야 한다.
15일 통상산업부는 내년부터 "근로자파견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게 됨에따라 파견근로자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 및 시행령을 마련키로 하고 이같은 규정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될 "중소사업자 구조개선지원특별법 제정안과 그 시행령에 명시、 내년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할 수 없게 돼 있는 근로자파견 사업 이불법으로 자행되면서 파견근로자들이 산재를 당해도 파견사업자와 사용사 업자 양쪽이 모두 보상을 외면하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사회문제로까지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자파견사업자는 자산과 자본금.경영능력등에 있어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도록 해 등록 또는 허가제로 운영하는 한편 산재사고때 파견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을 경우 사용사업자가 대신 보상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는 약 10만명의 불법파견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이들의 직종은 주로 공장의 잡역부.컴퓨터 프로그래머.전화교환원 등으로다양하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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