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가 지난 7월 발표한 "선진방송 5개년계획(안)"에 따라 개정을 추진 중인 (가칭)통합방송법안의 골격이 드러나고 있다.
민자당과 공보처는 지난 1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대기업과 언론사가 위성방송채널권을 갖지 않는 대신에 보도를 제외한 다른분야에 프로그램공급업체(PP)로 참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합방송법안 에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당정은 케이블TV의 경우 공중파방송과 대기업.언론사등이 종합유선방송 국(SO)의 주식을 일정범위 내에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PP와 SO의상호겸영도 허용키로 했다.
공보처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통합방송법안을 오는 20일까지 정보 통신부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선진방송 5개년 계획(안) 중에 "외국위성방송의 수신"과 "신문방송연구원 설립"건은 삭제키로 하고 방 송심의위원회를 통합방송위원회의 보좌기구로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이와 함께 방송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신자보호위원회" 를신설하고 방송접근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통합방송법안은 그간 공청회등에서 제기됐던 대기업 과언론사의 위성사업 참여문제와 (통합)방송위원회의 위원선임문제등 민감한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사업 참여여부를 잠정유보해오던 공보처의 입장을 크게 선회한 것으로 이를 둘러싸고 학계와 업계.언론계등에서 뜨거운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민주당은 내주중 국회 소회의실에서 정책위원회가 주관이 돼 방송개 혁국민회의와 공동으로 정부의 (가칭)통합방송법안에서 나타난 이같은 문제 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공보처가 마련한 이번 통합방송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정보통신부와 법제처등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점도 또다른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사업과 관련, 사업자선정 등 사업주관부처로서의 위상문제로 정보통신부와 마찰을 빚어왔던 공보처는 이번 법안제출 을위해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하는 중에 부처간의 의견차이로 자구수정등 애초의 의도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말 정부조직개편때 부처간 업무조정을 했으나 공보처로부터 넘겨받은 방송관련 업무가 거의 없다시피한실정 이라고 밝혀 관련법안을 둘러싼 부처간 협의가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비췄다. 또 야당쪽에서도 이번 법안이 이번 회기중에 개정돼야 할 정도로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처가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려는데 대해 못마땅하게생각하고 있어 한바탕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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