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자력.생화학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물질과 시설、 기술을 포함하 여이들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관련 품목의 수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29일 구 코콤(COCOM) 규제품목의 수출입만을 통제하는 현행 의"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전면 개정 고시、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발표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등 대량 살상무기 제조 관련품목의 수출을 비롯하여 *중 수생산설비 관련장비 *유도로 및 전력공급장치 *불소생산용 전해조 *진동 시험장치 *티타늄 합금 *진공펄프 등의 수출이 앞으로 통제받게 된다.
통산부는 그러나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번 수출허가를 받으면 1~2년 동안은 별도의 절차없이 수출할 수 있는 일반 포괄수출허가제를 신설、 운용 키로 했고 수출입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원자력.생화학.미사일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기 구인 구 코콤(대 공산권수출통제기구)과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통제기 구(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등의 연내가입 추진을 고려한 사전조치 로풀이된다. 통산부 관계자는 이들 4개 단체에 가입하게 되면 국제적 지위향상은 물론회원국간 첨단기술 및 시설교역이 자유롭고 고급기술、 정보 등의 획득이 용이해 국내산업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관련시설 및부품 기술이 대부분 선진 첨단기술 품목임에 따라 기술전수 등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구 코콤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지난 87년 미국과 맺은 전략물자수출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구 코콤이 규제하는 7백41개 품목의 수출입 을통제해 왔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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