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면 사무.행정분야의 일대 혁신이 예측 된다. 전자문서는 그동안 사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반문서처럼 법적 인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사용에 제약을 받아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지난25일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망표준제도를 정비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각 분야에서 전자문서 활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자문서는 행정과 교육.무역.금융.관세.보험.유통 등 사회전반에 걸쳐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각종 문서를 주고 받는 형태다.
정통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앞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 체장이 전자문서 교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전산망 관리자 등을 결정 고시、 정형화된 민원업무부터 전자문서의 도입근거를 신설하고 있으며 정보 화진전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져가는 전산망의 안정과 신뢰성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동법 개정안은 법적효력이 인정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문서 보관 및 위.변조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문서 위조 또는 변조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전산망 기기의 호환성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전산망 표준에 맞는 기기에 대해 적합인증을 할 수 있는 전산망 표준적합인증제도를도입하고 전산망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전자계산소조직의 공동이용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망간 연계운영 등을 권장하며 이에 따른 재정과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해 하이텔과 천리안 등 PC통신을 통 해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전자문서는 현재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 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사용도 활발하다. 미국은 나아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자국과 무역거래를 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전자문서를 통해 교환한 문서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국내에서도 최근들어 정부와 기업체를 중심으로 전자문서 바람이 차츰 불고있다. 이미 무역과 유통.운송.금융.통관 등에 전자문서가 도입돼 업무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7년 전자문서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90년대들 어정부부처 들이 주도적으로 각종 전자문서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 문서는 업무처리 시간의 단축과 함께 비용절감、 경쟁력 강화 등 많은 이점 을지니고 있다.
정보화시대에서 신속 정확한 정보입수와 처리는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인 점을 고려할때 전자문서의 효용성은 대단하다.
이미 재경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전자문서로 결재를 하고 있으며강원도에서도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현재 사용가능한 전자문서 도 83종류나 된다. 대기업에서도 무역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해 연간 수십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앞으로 전자문서가 각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려면 먼저 정부와 기업들이 전자문서를 표준화하고 보급을 확대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만약 표준화를 못하면 사용자들간에 호환성을 유지할 수 없어 전자문서 사용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다음은 국내에 전자문서 표준제정기구가 발족돼 있으나 그 기능이나 역할 이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까지 표준을 제정하고 사용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정상태나 전문인력 활용도 등에서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기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기능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보안과 관련해 위조자나 변조자에 대해 체형을 부과한다는 방침이 지만 보안을 유지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전자문서로 주고 받는 내용에 대해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상용화의 걸림돌이다. 따라서 컴퓨터사용 을물리적으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스마트카드 도입과 사용자 ID부여 및 패스워드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무튼 이번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인정이 정보화시대에서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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