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대표 이용태)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음 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약칭 음비법)" 개정안이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 물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 이 개정안이 정보산업 발전을 저해하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 입법화를 적극 반대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산업연합회는、 민자당 박종웅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음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과 때맞춰、 컴 퓨터프로그램에 의한 비디오물 등 관련저작물을 음비법개정안의 적용대상에 서제외해 주도록 민자당 등 4개정당과 재정경제원、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 에건의했다. 연합회는 이 건의문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멀티미디어산업은국가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이자 가장 유망한 인포테인먼트(정보와 오락)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음비법 개정안에 컴퓨터프로그램관련 저작물을 포함시켜 규제하려는 것은 오히려 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연합회는 "멀티미디어 기술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양방향으 로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비법 개정안에서와 같이 단순히 수록매체를 기준으로 특정매체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영상저작물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관련제품은 컴퓨터프로그램요소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수립 과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보산업연합회는 이번 음비법 개정안의 "비디오물 정의"에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물이 배제되도록 요구하는 한편각종 규제조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원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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