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공업협동조합과 전등기구협동조합 간에 전구식형광등(기구)의 명칭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 관련기관의 구획정리가 시급한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전구식형광등은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기구"로 명시돼 있어 등기구 조합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조명조합에서 이로 인한 각종 폐단과 외국의 예를들어 이의 명칭을 "램프"로 변경해 줄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 양조합의영역다툼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양조합에 모두 가입해 있는 전구식형광등 제조업체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 이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 이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램프와 등기구가 붙어 있는 일체형제품의 경우현재 등기구조합에서만 관장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으나, 램프를 교환할 수있도록 설계된 분리형 제품은 양조합에서 따로 맡고 있어 어디에다 표준을 맞춰야할지 애매하고 규격을 맞추기도 복잡하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어느 조합에서 관장하던 별 상관이 없지만 현재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한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조합의 주장이 나름대로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갖고 있어 정부측에서도 어느 한쪽을 편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단지 이미 기구로 분류돼 있으므로 명칭은 그대로 두고 램프 규격에 해당하는 시험을 별도로 받도록 하는 등의 미봉책만을 마련하고 있을 뿐이다.
조명조합은 "전구식형광등은 원래 백열전구의 대체용품으로 개발된 것이므로당연히 램프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명조합은 이에 대한 근거로 국제전기기술협회(IEC)、일본공업규격(JIS) 、일본전구공업규격(JEL) 등에서도 이를 램프로 규정하고 있고 세계무역통계 의HS코드상에도 전구식형광등은 램프로 분류돼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조명조합측은 "전구식형광등이 등기구류로 분류돼 있어 기구로서의 규격만 갖추면 되므로 제조업체들이 정작 중요한 램프의 수명 및 광속 등에 대해서는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밝기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수명이 기준에 크게 밑돌 정도로 짧은 불량제품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 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칭을 램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등기구조합측에서는 "전구식형광등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 가운데 램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며 "비중이 높은 기구류 로분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기구"로 분류돼 있고 등기구조합에서 벌써 몇년을 담당해 왔는데 이제 와서 왜 자꾸 들먹여 문제를 만드는지 모르겠다는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어느 조합에서 전구식형광등을 관리하느냐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 양조합의 영역다툼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조합이 더이상 비생산적인 소모전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침을 마련해 일정한 선을 그어줘야 할 것이다.
<김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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