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음반-"공청회"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29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1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민자당 박종웅의원 주관으로 개최되며 그동안 활발히 진행 되어온 사회 각계의 논의를 종합하여 최종 개정안으로 확정、 이번 정기국회 에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률개정의 기본취지는 영상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에 대비、 영상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상음반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법상의 각종 규제.절차를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는 데 있다.
법률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상음반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정부의 음반.비디오물 진흥시책의 수립.시행의무 규정、 신종 영상매체를 포함한 비디오물 개념의 재정립、 유통환경개선부담금제의 도입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번에 개최되는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법률개정 안에 대하여 관련업계 학계 등의 주요인사가 참석、 찬반 토론형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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