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중 발표하기로 한 "95년도 통신사업자 허가신청계획"이 2차 심사내 용인 출연금 제시방법을 확정하지 못해 다음달로 연기된다.
26일 정보통신부는 이달말 통신서비스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기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허가신청방법을 제시、 발표키로 했으나 사업참여시 내야 하는출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징수할 것인지에 대해 대기업、 중소기업、 현 사업 자등의 의견이 모두 엇갈려 출연금 제시방법을 아직 확정하지 못해 다음달초나 중순경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정통부는 일시출연금과 연도별출연금을 합산해 최고액을 내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했으나 이 경우 출연금의 액수가 너무 많아 사업참여기업들의 자 금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출연금 제시방안에는 정통부가 가장 고려해온 일시출연 안과 연도별 출연 안을 합산해 최고액을 내는 방안 외에 사업개시후 5년간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내는 방안、 출연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최고액을 선정하는 방안과 초고액출연비율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종전처럼 일시에 출연하는 방안 등5개 안이 제시된 바 있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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