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홈쇼핑채널, 소비자 피해보상기간 30일로 결정

케이블TV 홈쇼핑채널인 한국홈쇼핑과 홈쇼핑텔레비전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정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19일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홈쇼핑채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방송을 개시하는 한국홈쇼핑과 홈쇼핑텔레비전은 소비자가 반품 및 환불,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쿨링오프 기간을 30일로 책정, 소비자가 상품을 배달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화만 하면 회사측 부담으로 반품받을 물건을 받아가기로 내부 규정을 정했다.

또한 사후보상 등의 기본적인 조건을 1시간에 3~4번씩 소비자에게 고지, 계 약상의 착오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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