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과는 19일 음란 레이저디스크(LD)를 불법 복제해 판매한 이용관씨 39.안산시 원곡동 833)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20일 밤 10시께 안산시 원곡동 자신의 비디오 가게에서 도색영화 "블루아미" 레이저디스크를 불법복제해 손님에게 1개당 3만원씩 받고 모두 3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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