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문고]

*컴퓨터 반환요구권 K씨는 지난해 2월 구입한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아 올 6월 판매처와 합의해, 보다 고급기종으로 교환하는 대신 제품차액을 지불했다.

그런데 교환한 본체의 내용이 케이스의 상품모델과 달라 K씨는 다시 판매처 에 컴퓨터의 반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보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이같은 내용을 판매처에 통보하고 해명을 촉구했다.

판매처는 본사에서 제품을 인도받아 청구인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 제품을 반품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추후 자신의 컴퓨터를 반품키로 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계약해제취소 A씨는 지난 6월 판매처로부터 중고 오디오세트를 84만원에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했다.

A씨는 계약당시 이 제품이 A/S를 받은 적이 없으며 1년도 채 경과되지 않은제품이라는 판매처의 설명과 달리 2년 된 제품으로, 고장이 잦아 A/S를 수차 례 받은 제품임을 확인하고 계약의 해지를 요구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판매처 및 청구인이 제품을 반품받고 대금의 환불을 합의토록 한 뒤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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