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CATV용 컨버터 구매자금 융자 혜택

통상산업부는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CATV용 컨버터를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 자금 융자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이를 해당금융기관에 통고할 계획이다.

12일 통상산업부는 자본재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외화표시 국 산기계구입자금 융자 대상품목에 CATV용 컨버터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 CATV용 컨버터가 종합유선방송가입자가 구매하는 가정 용제품이 아닌 종합유선방송사가 생산자로부터 일괄구매、 임대하는 것이고제품특성상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양방향 또는 단방향 통신기능과 방송을 시청하도록 한 경로상 중간기자재라는 점에서 산업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품분류에도 산업용전자내의 유선통신기기(분류기호 711)중 반송통신 기기(분류기호7113)에 해당하고 정보통신시대에 대비한 CATV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도 컨버터의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 융자대상품목포함은 바람직하 다는 입장이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종합유선방송국 등의 컨버터구입비용부담을 줄이고 기기 수요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을취급하는 각 금융기관에 곧 통고할 방침이다.

CATV업계는 그동안 이 제품이 산업용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은행측의 해석으로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돼 강한 반발을 보여왔다.

이같은 통산부의 입장정리에 따라 CATV업계는 소요자금의 70%까지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인의 경우 소요자금의 1백% 까지 융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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