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허가 1차 시안

*허가신청방법 및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를 포함)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관련법령상 하자가 있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단 신청법인은 기간통신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한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4호에 따라 허가신청법인중에 기간통신 사업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신청법인이 접수일로 부터 15일 전까지 정 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중복신청제한 허가신청법인은 허가대상역무중 한가지 역무와 한가지 사업구역에 한하여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기타역무에 대해서는 5%이상 지분 참여할 수 없다.

허가신청법인의 대주주(동일인포함)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구성주주 는 타 허가신청법인의 5%이상 주주가 될 수 없으며 동일역무에 허가 신청한 타 허가신청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와 그의 대주주(동일인포함) 및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구성주주는 타 허가신청법인의 5%이상 주주가 될 수 없다.

대주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며、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구성주주는 기존 법인의 경우는 이사회 구성인 원 총수의 3분의1 이상을 참여시키는 법인이며 설립예정법인의 경우는 지분 소유 순위가 3위이내에 포함되는 법인이다.단 5%미만 주주는 제외된다.

한국통신(KT)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 중추기간통신 사업 자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앞으로 국가기간통신망 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도적 통신사업자로 육성해야 하며 세계시장에 진출 、 경쟁할 수 있는 대표적 통신사업자로 육성해야할 필요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복신청 허용한다.

*지역사업에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우대 지역사업에는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참여는 제한한다.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심사절차는 1차、 2차심사로 구분하여 1차에서는 자격을 심사하고2차에서는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지원계획(출연금)으로 심사를 한다.

1차심사에서는 각 심사사항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하되 6개 심사사항에 대해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지원계획서는 동시접수한다.

심사기준(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3항)은 1차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전기통신설비규모의 적정성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및 기술적 능력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 실적 *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계획 *기타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 등에 따른다.

2차 심사기준은 정보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출연금)으로 심사하며 출연금을 동일하게 제시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출연금은 정보통신 연구개발을 위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또는 정보화촉진기금 으로 출연 사용한다.

*제1안은 일시출연금(사업개시후 5년간 매출총액의 5~10%로 한정)과 연도별 출연금(매출액 대비 3%이상 5%미만으로 한정)을 합산한 최고액으로 선정한다. *제2안은 사업개시후 5년간(60개월) 매출총액의 10% 이내에서 일시출연금을 제시토록 하고 일시출연금의 최고액으로 선정한다. *제3안은 역무및 사업구역별로 정한 상한선의 범위내에서 일시출연금을 제시토록 하고 출연금의 최고액으로 선정한다. *제4안은 최고출연비율로 선정하되 일시출연금은 일정액을 모든 사업자에게 역무및 사업구역별로 부과하고 심사는 매출액대비 5년간(60개월) 출연비율로 한다. *제5안은 일시출연금 최고액으로선정한다. 한국통신 KT 의 경우 1차심사를 통과하면 주도적 사업자로서 필요한 역무를 허가하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역무의 제공계획서、 사업간 회계분리、 내부상호보조금지 상호접속보장 등 공정경쟁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 허가하며、연도별출연금은 정부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부과한다.

<허가신청서류> 허가신청서류는 *허가신청서(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변경허가신청서)* 정보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지원계획서 *사업계획서 등이다.

이중 사업계획서는 제1권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본문 및 부속서류) 、 제2권 영업계획서(본문)、 제3권 기술계획서(본문)、 제4권 기술협력.연 구개발 및 인력양성 계획서(본문 및 부속서류)、 요약문(제1、 2、 3、 4권 을 통합한 요약문)이 구성돼야 한다.

단 부속서류는 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로만 사용하며 모든 사업계획은 본문 에 수록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분량은 전국사업자는 제1、 2、 3、 4권을 합하여 2백50쪽 이내 (각권은 분리)이며 지역사업자는 제1、 2、 3、 4권을 합하여 1백50쪽 이내 (각권은 분리)로 한다.

요약문은 제1、 2、 3、 4권을 통합하여 20쪽 이내로 한다.

<향후 추진일정(안)> 허가신청요령 공고는 95년 8월、 허가신청서 접수는 95년 11월、 심사는 95 년11월~12월、 선정법인 발표는 95년 12월중으로 할 방침이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