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소리(대표 김범훈)가 자사 사운드카드에서만 실행토록 설계된 노래방 프로그램인 "노래방4.0"의 실행파일 암호를 해독、 PC통신을 통해 불법 배포 한 고교생을 지난 7일 검찰에 고소했다.
옥소리는 "고교생인 변모군이 지난 7월23일 공개 PC통신인 BBS(사설게시판) 를 통해 자사 노래방 프로그램이 옥소리카드 이외의 제품에서는 실행되지 않도록 설치해둔 보호장치를 해독、 불법 배포해 자사의 이익에 피해를 주고있다 고 주장하고 변군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혐의로 서울지검 북부 지청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옥소리는 고소장을 통해 "변군이 PC통신을 이용、 자사 사운드카드에서만 실행되도록 설계된 "노래방 4.0"의 암호를 풀어 공개하는 바람에 수십명의 경쟁사 사운드카드 소지자들이 이를 활용하게 돼 결국 자사의 사운드카드 판매 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옥소리는 "불법 변형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타사 사운드카드를 구동할 경우 오동작은 물론 PC 자체의 손상까지 발생、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날 소지가 있으며 나아가 자사 노래방 프로그램의 신뢰성마저 떨어질 우려가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노래방 4.0"프로그램은 옥소리가 3년간에 걸쳐 2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 사운드카드용 SW로 음정인식이 가능한 3천여곡의 노래를 담고 있다. <이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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