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신전화업.유선방송업.항공운송업.종합무역업 등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 자기업에 대한 인가권 및 사후관리업무가 오는 9월부터 재정경제원에서 업종 별 소관부처로 이관된다.
7일 재정경제원은 행정규제완화와 정부기능 효율화차원에서 현재 재경원이 관리하던 외국인 투자인가 및 사후관리업무를 각 소관부처에 이관시킨다는 내용의 외자도입법시행령을 개정、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인가대상 43개업종중 은행.신탁.증권.보험 등 금융분야 11개업종만 현재처럼 재정경제원이 맡고 나머지 32개업종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처가 집행하게 됐다.
소관부처로 이관되는 주요관련업종은 다음과 같다.
*통산부=종합무역업、 산업용 중간재 및 기계장비무역업、 가정용품무역업 등 *정통부=무선전신.전화업 등 공보처 유선방송업 *건교부=항공관련운송업、 항공기지상관리서비스업 등.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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