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보산업분야의 업무영역을 놓고 잦은 주도권다툼을 벌였던 통상산업 부와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분야의 병역특례대상업체 추천권을 놓고 다시 한번 마찰을 빚고 있다.
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최근 컴퓨터 등 정보통신분야에서 병역 특례대상업체의 선정추천권한을 통상산업부에서 정보통신부로 넘기도록 현행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병무청에 요청하자 통산부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산업부는 "관련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 전체의 병역특례업무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보통신산업을 별도 분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정보화촉진기본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시 정보통신부가 통산 부의 병역특례업무 통합관리에 동의한 바 있다"며 정통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을 다루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 시 통산부의 통합관리방안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정보화촉진기본법안제정과 정에서 병역특례관련조항을 삭제한 것은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병역특례관련 내용을 병역법에 반영키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논란이 거듭되면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정보통신산업의 병역특례지정업체선정 추천 기관을 통상산업부장관에서 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관련단체들도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나서고 있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업무혼란을 막고 업체편의를 위해서는 현행대로 통상산 업부의 일괄추천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정리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 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최근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비디오 게임기제조업의 경우 추천권을 정보통신부장관이 갖도록 현 행병역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 정보처리관련업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대한 선정추천권도 정보통신부장관이 갖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병무청 에 요청한 바 있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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