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관련 자격취득용 수험교재 과장광고

전기.전자관련 자격취득용 수험교재 광고에 문제가 많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격시험교재 업체들은 최근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사무정보기기응용기사、 유선방송설비기사、 승강기기사 등 전기.전자관 련 자격취득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점을 이용해 신문광고를 내면서 수험교재를 보기만 하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전문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밝힌 자격취득용 수험교재의 허위.과장광고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기.전자관련 자격시험용교재 45종 가운데 80%가 훨씬넘는 수험교재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등 정부기관은 수험교재의 허위.과장광고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차원 에서 갖가지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 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기.전자관련 자격취득 수험교재의 허위.과장광고 유형을 보면 *자격 취득을 위해선 전문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책만 보면 합격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비롯해 *근거없이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채용 을 표시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기회가 많을 뿐 아니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식의 부당광고를 하는가 하면 "국가" "공인"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마치 수험 교재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 전문가들은 "전기.전자관련 자격취득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이들 교재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기준을 마련、 규제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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