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지난14일 지상파방송의 종일방송 허용、 케이블TV 겸영 및 복수소유 허용、 위성방송의 단계적 실시、 지역민방의 중소도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선진방송 5개년계획안"을 내놓았다. 이번 정부의 "선진방송 5개년 계획 안"이 발표된 후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부문은 위성방송허가 문제이다.
공보처는 이번 계획안에서 무궁화위성 12개 채널중 KBS에 올 하반기 2개 채널을 배정、 오는 96년부터 시험방송을 실시하고 MBC와 SBS 및 지역민방에 대해서는 방송법을 개정、 전문편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만든 뒤 오는 96년에 각 1개씩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공보처는 중계기 1대(4개 채널)를 "케이블TV사업자용"으로 배정해 종합유선방송협회가 운영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KBS MBC SBS나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처럼 구체적 채널배정 방침을 적시한 반면、 "민간용 채널"에 대해서는 오는 97년중 본위성 중계기 1대와 예비위성 중계기 1대를 민간용으로 배정하고、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문제 는 별도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문제는 "별도검토"라는 단서를 달아 일단 유보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성방송에 대한 진출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 된다.
최근들어 방송관계자들사이에서도 위성방송의 참여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돼 야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위성방송자체의 사업 성이 불투명하기때문에 "적자생존의 원리"를 도입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투자리스크가 우려되는 사업이니 만큼、 대기업과 언론사에 문호를 개방해 자연스럽게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케이블TV사업시에 벌어졌던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위성방송의 채널 임대료와 운영비용은 엄청난 반면, 수신자 확보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위성방송 참여를 준비하는 삼성、 현대、 동아、 한보 그룹 등 대기업과 몇몇 유력 언론사들 역시 위성방송의 사업성에 대해서는한결같이 비관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판단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매개로 대기업과 몇몇 유력 언론사들이 지상파방송에까지 진출하는 경우 사회적 공기인 "공익성"을 크게침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대기업이나 유력 언론사의 위성방송참여는 경쟁력강화를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하나 매체 독점을 우려하는 여론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방송참여는 상업적 경쟁에 다른 부작용과 사회현상을 "자본" 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여기서 오는 사회적 역기능 등 부작용을 야기시킬소지가 있다. 방송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소유될 수 없는 국민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대자본"의 시각이 전파를 지배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보도채널은 안되고 전문편성만 해야 한다든지、 소유는 얼마이내로 제 한하든지하는 규제장치를 통해 대기업과 유력언론사의 위성방송참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대기업스스로 조차 위성방송이 정보통신사업과 직결돼 있어 신규사업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 다. 또한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참여는 한꺼번에 많은 방송채널을 허가함으로써 자칫 또 다른 이권분배 스캔들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는 불과 얼마전 이동통신사업 허가권 등을 놓고 대기업들간에 벌어진 이전투구를 생생하게 보아왔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케이블TV와의 관계 설정이다. 위성방송이 프로그램 공급자노릇을 하게 되면、 케이블TV 27개채널이 아닌 다른 전문분야를 할당해야 하는데 더 내줄 새로운 분야가 없다. 그렇다고 이미내 준 분야를 다시 허가한다면 기존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반대로 위성채널을 공중파와 케이블TV프로그램의 중계채널로 규정하면 위성방송의 사업성은 물론이고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
지난 21일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문제는 언론매체의 독점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이 어렵다고 본다. 공익성과 상업성을 절충 할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뒤 신중히 결정하겠다 "고 밝힌바 있다. 위성방송정책이 경쟁력만을 고려、 졸속으로 결정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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