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전자.전기.기계 등 수출업체의 외국의 품질규격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의 상호인정 확대、 품목별 기술지도 실시、 외국규격 실태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한 외국품질인증마크획득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7일 공진청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아래서 나라마다 다른 소비자보호규정및 환경보전 상품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인해 관련업계의 외국규격획득의 어려움을 감안해 품질수준 제고、 소요기간 단축、 비용절감、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외국품질인증마크획득지원대책을 곧 수립하기로 했다.
공진청은 이를 위해 평균 3~6개월이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외국인증기관과 국내공인 시험기관과의 상호인정 확대를 추진하고 관련기관 지 원전담반을 통해 수입국 품질규격수준을 만족시키는 품목별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천리안에 "공진방(무역기술장벽정보)"을 개설해 외국규격의 내용、 획득 절차 및 방법、 규격내용 등에 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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