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상공회의소는 타인의 사업장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이른바 근로자 파견 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27일 정부측에 정식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각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파견 근로자 고용을 늘리고 있고 파견업종 및 업무도 제조업、 금융업、 전 문기술직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관련법 제정을 미뤄、 불법 영업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의 현실을 인정하는 관계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 상의는 특히 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근로의 규율제도 미비로 근로기준 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보장 조건의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파견에 관한 법률은 노동부가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93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으나 현재까지 계류상태에 있다. <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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