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규제강화 공정경쟁 보장 관건

정부의 통신서비스시장의 국내개방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신사 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26일 오후 2시 통신개 발연구원 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통신개발연구원 최선규 연구위원의 개선방안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주>국제전화분야는 지난 91년 데이콤이 사업에 착수한지 4년이 지나면서 현재 3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올해 사업자 1개사를 조기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업자를 허가할때 이익이 나는 국가만을 서비스하고 그외의 국가와는 통신라인을 개설하지 않는등 이윤을 앞세우는 사업 자는 배제해야 한다. 또 국제전화사업자를 심사할때 내년도 허가사항인 시외 전화분야도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WTO협상등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회선임대역무인 전용회선사업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 고려해 사업 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신설비의 효율적 구축을 통해 조기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라인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심사해야 한다.

개인휴대통신(PCS)은 주파수 여건을 감안할 때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30 MHz대역을 10MHz대역으로 3개 나누어 전국사업자를 3개까지 허가할 수 있으나 CDMA및 TDMA등의 기술표준화와 원천기술확보측 등을 고려해 적정 사업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 또는 주파수를 더욱 세분화시켜 다수의 지역사업자를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도적 사업자인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PCS는 무리한 출연금 올리기경쟁 및 경제력집중을 막기위해 대기업의 신청자격제한도 신중히 검토해볼만 하고 기술적으로는 앞으로를 대비해 무선 접속방식의 선택등도 모색해야 한다.

이밖에 주파수공용통신(TRS)이나 CT-2.무선데이터.무선호출등은 주파수가 허용하는 한 사업자 참여를 허가하되 지역별 중소기업우대 및 사업구역분할(전 국 및 지역)、 대기업의 주파수공용통신 배제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자허가방법과 관련해서는 다수가 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일인이 대주주로 복수사업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되 5%이내의 일정지분참여는 허용해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이번 출연금을 많이 내는 기업에게 허가하겠다는 출연금 기준평가는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평가하는 방식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 투명하여 특혜시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바람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신청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 신청은 제한하지 않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출연금의 일부를 면제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것외에 출연금을 예상매출액이나 예상이익금액、 자기자본금등의 일정범위 이내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한국통신의 경쟁력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간통신망의 안정적 운용과 세계시장진출을 위한 기반조성、 공정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제출받아 이를 검토한후 필요한 사업을 허가하면서 출연금을 감면하는 것도바람직하다. 이와함께 한국통신과 신규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보장을 위해 독과점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하며 한국통신의 회계분리 및 상호접속보장、 요금규제등의 공정경쟁제도 확립과 투명한 규제절차를 마련하며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활성 화하기 위해 사무국을 조기 신설해야 할 것이다. <정리=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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