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고개를 숙이던 편법적인 중간광고 방송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간광고는 시작과 종료 부분이 아닌 프로그램의 본 내용이 진행되는 도중에 광고를 방송하는 것으로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31조 2항에서는 스포츠중계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시작 타이틀 화면에 이어 진행자 멘트를 한 뒤 광고를 내보내거나 광고방송 전에 출연자가 미리 등장해 해당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등 편법으로 중간광고를 방송해 시청자들의 짜증을 가중 시킬 뿐만 아니라 광고방송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해 6월 방송위원회가 각 방송사에 편법적인 중간광고를 중단하도록 권고한 후 한때 수그러들었으나 최근 들어 다시 급증, 쇼나 코미디를 비롯한 오락프로그램은 물론 토크쇼 등 교양프로그램에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17일 MBC TV "김한길과 사람들"은 시작 타이틀과 함께 진행자를 등장시켜 2분 정도의 멘트를 한 후 광고방송을 내보냈으며, 23일 SBS TV의 "생방송 TV가요 20"은 모재벌그룹의 노래 전곡을 먼저 들려준 후 광고를 방송했다.
또 KBS 2TV "풍물기행 세계를 가다"와 MBC TV "일요일 일요일 밤에"는 지난해 각각 방송위로부터 중간광고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작 타이틀 화면과 함께 광고자막까지 내보낸 뒤 출연자를 등장시켜 그날의 내용을 소개하거나 주요코너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KBS 2TV "퍼즐 특급열차"와 "가요톱 10", MBC TV "인기가요 베스트 50 등도 비슷한 방법을 동원해 사실상의 중간광고를 방송하고 있다.
이처럼 방송사들이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광고방송 전에 그날의 주요내용을 미리 소개하는 까닭은 시작부터 시청자들의 시선을 붙들어두기 위한 것. 리 모컨의 등장에 따른 재핑(Zapping:광고방송을 피하기 위해 채널을 돌려가며 시청하는 것)의 일반화로 시작 타이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자연스럽게 중간광고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는 광고주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행태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일 뿐더러 시작 타이틀-광고-본프로그램-광고-종료 타이틀이란 패턴에 익숙해있는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시작 타이틀 직후나 종료 타이틀 직전처럼 자연 스런 휴지(휴지)가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 도중에 방송되는 광고는 모두 중간 광고"라고 정의하면서 "앞으로 철저한 심의를 통해 편법적인 중간광고를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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