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국의 비디오 대여료가 최고 50%(1천원선)까지 인하될 전망이 다. 한국영상음반판매대여업협회 판대협.회장 진석주)는 전국 15개 시.도지부에비디오 대여료를 지역실정에 따라 1천~2천원 사이에서 자율 책정、 다음달부터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여료 인하조치는 대고객서비스개선과 함께 최근 비디오 대여업계에 불어닥치고 있는 덤핑대여에 맞서 영세업자 보호를 위한 자구책 차원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판대협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비디오대여점은 출시 1년 미만인 신작 비디오 의 경우 현행 2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 25% 인하하고、 1년이 지난 구작비디 오는 50%를 내려 1천원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판대협은 특히 대여료인하조치와 함께 개당 대여료를 3백원까지 인하하는 등 덤핑대여를 일삼는 대여점 1백20여곳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하한선인1 천원 미만으로 내려받지 못하도록 감시활동을 펴기로 했다.
그러나 판대협측의 이같은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를 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떤 형태로든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같은 행위가 가시화될 경우 즉각 조사에 착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대협측은 이에 대해 "비디오 구입가격이 계속 인상된 반면 대여료는 89년 이후 계속 2천원선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 대여료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 덤핑대여점의 등장으로 기존 영세 비디오 대여점들의 생존권 자체가 위협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강행의사를 밝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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