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스크린쿼터제 위헌청구 기각

"국산영화 의무상영제(스크린쿼터제)"위헌여부를 놓고 영화인과 극장주들이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영화인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는 유영근(영등포 다복예술소극장)씨와 이원호(충주 오스카소극장 씨등 전국극장연합회 회원 극장주 2인이 지난해 6월23일자로 헌재에 제출 한"스크린쿼터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 21일 심판결정을 통해 극장측 의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극장주 2인은 당시 한국영화 의무상영제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의 본질 적인 내용、 경제질서의 기본원칙등을 선언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스크린쿼터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이에대해 헌재는 "TV 케이블TV 비디오 위성방송 게임등 각종 프로그램이 영화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등 영화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한국영화의 창작기반은 열악한 반면 외화는 무제한적인 수입이 가능해 이에 대한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스크린쿼터제를 규정한 영화법및 동시행 령의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영화흥행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개봉관의 확보라는 점에서 한국 영화의 상영기회를 보장한 법조항의 "적합성"을 인정했다.

이와함께 헌재는 한국영화와 외화의 상영비율을 2대3으로 결정한 규정외에는영화선택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극장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성과 비례성및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측면에서도 현행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아울러 현행 방송법및 동시행령(5분의1)과 종합유선방송법및 동시행령 10분의3 등에서도 외국프로그램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어 "평등성"의 측면에서 차별성이 없으며 한국영화가 비수기에 집중상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교호상영"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밖에 외화의 수입자유화 상태를 방치하면 외화의 독점이 가능해지 고 한국영화는 황폐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영화법조항이 경제질 서를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므로 "행복추구권" 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인협회등 영화관련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부도 우리영화의 발전을 위한 진흥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중인 영화진흥법이 올 정기국회에 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반면 극장측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윤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