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안에 국내 리스사가 국내업체로부터 기계 등을 구입한 뒤 외국기업이나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에 빌려주는 수출리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21일 재경원에 따르면 기계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의 사업자에 대한 리스를 허용하기로 하고 시설대여업법 시행령을 개정、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 합작법인을 설립한 국내기업이 국산기계를 구입할 때에도국내 리스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외국기업은 국산기계나 선박 등을 수입하는 대신 국내 리스사와 리스계약 을 체결、 리스료를 내고 장기간 빌려쓸 수 있고 국내 수출업체는 수출대금 을 국내 리스사로부터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수출리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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