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AFP.UPI연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 역내 정보통신 완전 자유화의 전단계로 비공공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이나 시설에 대한 각종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시장개방 가속화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집행위원회는 지침초안을 발표, EU내 정보통신의 완전 자유화 시한을 98년 1월1일로 정하고 우선 이보다 2년 앞선 96년 1월1일까지 철도 전기 수도부문 의 정보통신망 사용을 자유화할 것을 제시했으며 집행위원회는 연말까지 이 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가령 자체 전화망을 갖고있는 전국적 철도회사들은 사용하지 않는 회선을 통해 현재보다 낮은 요금으로 정보 전송이나 화상회의같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들은 음성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98년 완전 자유화 시한을 앞두고 포르투갈 그리스 등 정보통신망이 덜 발달된 국가나 룩셈부르크 등 통신망의 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이같은 지침의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지침에서 EU 15개 회원국은 97년 1월까지 EU집행위원회에 음성 전화통신 및 공공통신망의 면허절차를 통지해야 하며 97년 7월까지는 기존의주요국가독점망과 신규망 사이의 상호연결 기간 및 조건뿐 아니라 면허조건 도 밝혀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집행위원회는 상호연결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는 통신시장 자유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신규 사업참여자들이 차별적인 요금을 내거나 기술적 장벽에 부딪히는 일 없이 기존 망에 시설을 연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획마련에 착수했다.
신규 참여자들은 전국규모의 종합적 망을 신설할 수 없고 사용자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자에게 의존해야 한다.
이번 지침에서는 또한 기술수준, 동일한 번호체계보장 등의 문제도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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