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성장관리권지역에서 대기업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첨단업종의 범위가 반도체 및 자동차、 사진.광학기기 제조업 등으로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수도권 지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공장입지난을 덜어 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0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성장관리권에서 대기업이 기존 공장면적의 25%까지 증설할 수 있는 업종은 기존 7개에서 반도체 등 3개가 추가돼 모두 10개로 늘어나게 됐다.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의 공업단지에서는 대기업의 경우라도 휴.폐업후 1년 이 지난 공장과 회사정리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을 인수、 대체 입주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수도권 밖에서 기업들이 기준공장용지를 초과해 보유한 땅중 기준용지의 20%까지(현재는 10%이내、 3천㎡까지)를 업무용 땅으로 인정받아 보유할 수 있게 해 기업들이 성장에 따른 공장용지 수요에 대비할 수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권의 공업지역에서 무제한으로 공장을 신.증설 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업지역은 도시형업종에 한해 신.증설이 가능한 공장 건축면적을 현재의 3천㎡에서 6천㎡까지로 확대했다.
또 과밀억제권과 자연보전권에 있는 중소기업 공장은 성장관리권으로 이전할수 있도록 하고 3백37개에 달하는 모든 도시형업종 중소기업도 자연보전권에 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넓힐 수 있도록 했다.
통산부는 이번에 마련한 공배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확정한 후 경제장,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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