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2.4분기중 병원을 비롯한 국내 의료기관으로부터 MRI(자 기공명 단층촬영장치) 17대、 CT 37대 등의 설치를 신청받고 이를 심사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포함해 MRI 11대와 CT 17대를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또CT도입과 관련해 16건은 전문의의 조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료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 의료장비중 MRI는 1백15대 、 CT는 6백5대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디지털 혈관 조영 촬영기 1대와 선형감속기 1대、 전신용감마카메라 1대도 승인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들 고가 의료장비의 이용률이 낮아 외화 낭비와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고가 의료장비의 설치 심사를 강화、 이번심사에서 MRI 4건、 CT 4건 등 모두 8건은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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