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화기구(ISO) 규격에 의한 환경경영 인증이 내년 7월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될 전망이다.
11일 공업진흥청 및 경총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ISO14000 국제환경경영 표준화(TC207) 총회는 그동안 EU국가와 비EU국가간 쟁점으로 부각돼 온 환경경영인증 규격에 대한 EU와 비EU측간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용될 환경경영인증 사용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내년 7월부터 통용될 환경경영인증 규격중에는 기업의 단순한 환경경영체계 뿐 아니라 환경성 달성、 환경법규 준수、 오염방지기술의 사용、 지속적 환경개선 추구요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인증심사시 실제환경관리 측면을 함께 점검받아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15개 유럽국가들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환경 경영 및 감사법률"(EMAR)을 근거로 ISO 규격 강화를 강력히 요청한 반면 한국을 비롯한 미、 일본、 호주 등 비EU국가들은 기존 실무작업 (안) 유지를 주장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 최악의 경우 유럽 CEN 규격과 ISO 규격으로 이원화될 상황이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환경라벨링인증제도 운영으로 인한 무역문제 예방조치 들이 폭넓게 논의됐고 인증심사시 내국상품과 수입상품간 무차별 원칙、 기준제정의 공개성、 상호인정 추진 등 무역관련 라벨링원칙을 구체적으로 마련 규격에 포함시켰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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