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첨단업종의 수가 현재의 7개에 자동차.집적회로를 추가해 모두 9개로 늘어난다.
11일 통산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배법시행령개정안이 이번주에 입법예고된 후 경제장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통산부는 이 개정안에서 당초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대기업그룹의 주력기업공장 건축면적을 현행면적의 25%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수도 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건설교통부의 지적에 따라 백지화하고 첨단업종수만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첨단 7개제조업종은 *방 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무선통신장치 *유선통신장치 *축전기 전자변성기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달리 분류되지 않는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으로 돼 있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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