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로 인해 여름에는 태풍 홍수가 빈번 하고 겨울에는 폭설 등으로 자연재해가 잦은 편이다. 또 부주의나 부실공사 로 인한 재해도 최근에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재해 재난에 대해 지금까지 이를 총괄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체계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홍수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는 내무부 및 건설교통 부가 주로 관장하며、 화재 교통사고 붕괴 폭발 방사능 등과 같은 인위재해 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 소방본부 등 소관 부처별로 관리 책임과 권한이 분산돼 있다.
최근 들어 미국의 연방재해청(FEMA)과 같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전초 기구와 같은 중앙통제단을 총리실 산하에 구성、 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시도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과 각 부처 고유업무라는 인식으로 인해 통합조정 및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재해구조체계는 재해나 재난시 주민의 신고체계의 다원화로 접수에서부터 출동까지의 단계가 길어지고 시간이 지체되는 등 많은 문제점 을 안고 있으며、 재해관리정보시스템의 경우 전분야에 걸쳐 시스템구축이 미흡하며、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비상대책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재해관리에 대한 정보기술 활용의 필요성 인식 증대에 따라 소방 본부의 소방지령시스템、 기상청의 방재기상시스템、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처럼 중앙정부차원의 재해대책 기구는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같은 과거의 관행적 행태에서 탈피、 반복되는 대형 인위재해와 자연재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늦은 감이 있으나 총리실을 주축으로 중앙통제기구의 마련을 통한 효율적인 방재관리를 위해 방재관련 유관기관들이 가용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총동원、 전국적인 종합방재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총리실 내무부 경찰청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적인 방재망 구축계 획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백본으로 중앙 및 시도 재해대책본부와 방재관련부처 유관기관 방송국 병원을 연결한 방재전용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인공위성을 재해 위험지구 원격감시와 비상시의 통신수단으로 이용하며、 자동 측정장치를 이용해 재해위험지구(시설 및 기기)로부터 자동자료 입수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방재관련 유관기관의 기구축된 방재관련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 해 방재정보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총괄재해정보센터역할을 수행 하게 하고 국민과의 신속한 정보공유에 역점을 둠으로써 재해예방과 재해 발 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해예방경보시스템 상황처리시스템 복구지원시스템과 재해평가 및 사후대책 지원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며 유관기관과의 상호정보교환을 위해 효율적인 네트워킹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총리실이 구상하고 있는 종합방재정보망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개요를 보면 우선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와 연결해 기상정보 및 방재정보 교환체계를 갖추며、 경찰청의 정보시스템과 연동함으로써 각종사고 및 구조관련 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이다.
또 소방지력시스템의 주전산기와 연결해 화재 및 각종 재해관련정보를 교환 하는 것은 물론 내무부 국토지리정보시스템(GIS)과의 접속으로 지리정보를 교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재정경제원 예산시스템의 주전산기와 연결해 복구비와 관련된 정보 를 교환하며、 신속한 구조지원요청을 위해 국방부 및 해양경찰청 등과도 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으로 있다.
3단계 작업으로 진행될 방재정보망은 우선 오는 96년까지 재해예방경보시스 템과 복구지원시스템을 구축、 재해예방을 위한 자료관리 및 각종 방재관련 시설 정보를 DB화하며、 2단계사업으로 97년부터 98년까지 재해상황처리시스 템과 평가 및 사후대책지원시스템을 개발、 실시간 자료입수 제공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 구축사업으로 99년부터 2000년까지 재해상황처리시스템을 확산 해 구축하고 해외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체제를 구축、 종합방재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같은 방재정보망의 효율적인 운용과 방재체제의 강력한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민방위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풍수해대책법 등으로분리 중복돼 있는 관계법령의 통합 등과 같은 법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하며 방재업무가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민생문제임을 감안、 예산의 조기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만간 전개될 초고속정보통신망시대에 방재업무의 정보화를 통한 절대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된 모든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추진체계를 마련、 종합방재관리 정보화분과위원회와 같은 추진조직 을 구성해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추진력있게 구축해나가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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