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공업발전기금 취급은행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업발전기금 운용.관리요령을 개정,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등 3개 기존은행외에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전 은행기관을 통해 공업발전기금 융자를 받을 수있게 돼 해당기업의 금융부담이 크게 덜어질 전망이다.
각 은행이 동기금을 새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개정 공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과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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