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 의결 의미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의결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은 국가사회의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과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 위한 근거법으로 효력을 발휘함과 아울러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이 법은 각 분야에 걸친 정보통신산업육성과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등 정보통신관련 정책수행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타 관련 법보다 상위법으로 작용、 통신분야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그동안 범국가적인 추진전략과 추진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관련사업의 중복투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고 정보통신산업 자체가 서비스업으로 간주돼 본격적인 육성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5~6개월의 시행령 및 시행세칙의 제정기간을 거친후 내년 1월본격 시행에 나서게 되면 정보통신육성과 관련된 그동안의 걸림돌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본법에는 우선 추진체계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 를 구성하고 위원에 관련부처장관뿐 아니라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 처장을 포함시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을 총 망라하는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갖추게 했다. 이는 세계화가 곧 정보화라는 청와대의 의지아래 각 부처까지 정보화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 있어 각 부처의 이기주의적 입장이 표명된다면 앞으로 적지않은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 시행령 및 시행세칙 제정과정에서 부처별로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법에는 고도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초고속망구축사업의 법적 근거와 재원조성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으로 간주돼온 정보통신산업에 대해 산업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토록 해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부여토록 했다.

특히 초고속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초고속망사업자 제도를 도입、 우선 경제적 비중이 큰 공단、 공항、 항만、 수출자유지역 등에서는 민간업체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자유롭게 초고속망을 깔고 사업을 할수 있도록 전면개방했다.

즉 초고속망사업자는 특정지역에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참여지분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으며 한전、 도로공사、 철도청 등 자가통 신설비보유자와 종합유선방송 전송망사업자가 보유설비와 시설을 임대할 수있게 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한전이나 도공、 철도청 등의 사업참여가 업계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되는가 하면 업계역시 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통신서비스 사업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안은 또 컴퓨터바이러스、 해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센터를 설립 、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보유정보의 제공확대、 정보독점방지와 이용자 권익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정보화진전에 따라 예상되는 역기능에대비토록 하고 있다.

올해 발족한 정통부 주도로 진행돼온 법안제정작업 및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논란을 빚은 부분은 기본법의 핵심내용중 하나인 정보화촉진기금 의 재원확보방법이다.

정통부는 오는 2015년까지 45조원이 투자될 초고속망사업(정부부담 1조8천억 원) 등 기본법안의 각종 사업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 한국통신 주식매각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통신의 주식매각자금인 3조원 가운데 1조8천억원을 이 재원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정통부가 운용하고 있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이번 정보화촉진기금으로 흡수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경원은 "특정세입을 특정세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정부예산회계의 기본원칙을 들어 법으로 이를 규정하기보다 실질적 재원을 확보하자는 입장 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재원 관련규정에서 한국통신 주식매각대금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일반재정에서 소요액 전액을 부담키로 최종 합의됐으며 이같은 내용을 문서 화해 예산편성시 정보화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와의 입장차이를 보였던 정보통신산업단지조성도 양부 처가 조금씩 양보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기타 정 보통신산업기반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단지를 조성할 경우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는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지를 건설하는데 있어 각종 규제를 완화함은 물론 정부차원의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많은 업계에서 긍정적 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지난 85년부터 체신부가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관련부처간의 주도권다툼으로 표류를 거듭한 끝에 올해 정부의 정보통신기능이 정통부로 일원화되면서 재추진돼 10년만에 빛을 보게 됐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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