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가 최근들어 정부투자기관의 전산시스템 감리체제에 일정 자격을 갖춘전문민간업체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정부투자기관 전산시스템의 SW감리는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 만이 수행하도록 돼 있어 이같은 주장은 형행 감리체제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SW업계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전문감리회사들도 "책임감리" 방식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이달중 정보통신 부에 정식 전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문제가 조만간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보인다. 민간업체도 정부투자기관의 행정전산망등 전산시스템 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SW업계의 요구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전산원의 감리기준이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많아 수주기관과 발주기관 모두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며 SW업계의 발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SW감리는 당초 설계대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는지의 여부를 감독, 관리하는 일로 설계, 개발、 유지보수 등으로 세분되는데 설정된 감리기준이나 감리실 시방법여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감리기준은 세계적으로 10여개의 표준이 있으며 한국전산원은 지난 88년부터 그중 "METHOD/1"을 감리방법으로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SW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한국전산원은 이 방법 만을 고집해 오늘에 이르고있다는 것이 SW업계의 불만이다. 즉 감리기관이 평가기준 및 방법의 다양화 와 유연성으로 이에 대처해야하나 한국전산원은 현재 감리 전담으로 인해 자기의 틀 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WTO에 의해 오는 97년부터 예정가격이 1억4천만원 이상인 SW용역프로젝트에국내외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SW감리분야도 대외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감리독점으로 인해 향후 SW업계의 국제경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업계 주장이다. 전문 민간업체에 SW감리를 미리 개방해 감리기술을 축적해 놓아야 외국업체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주되는 전산시스템 시장의 70%이상이 정부투자 및 공공기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나머지 민간시장 만으로는 감리 기술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며 그나마 민간시장은 소규모인 점을 지적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SW산업 육성 차원에서 정부투자기관의 SW감리제도 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업계주장은 충분한 논거를 갖고 있다. 전면개방이 어렵다면 감리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이면서 적정한 예산이 배정된 분야에 국한 시켜 적용한다거나 감리방법에 있어서도 현재 국내업계가 사용중인 여러 감리방법과 국내학계에서 개발하고 있는 여러 방법을 접목시켜 우리 실정에 맞는 감리방법을 찾아 표준화시키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SW업계가 이처럼 정부투자기관의 SW감리분야에 민간전문업체의 참여를 요구 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보처리업계 즉 SI업 체들이 정부물량의 수주를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 보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예가 보다도 더낮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받는등 출혈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처리업체도 포함될 수 있는 민간 전문감리회사에 정부 투자기관의 프로젝트에 대한 감리를 맡기는 것은 객관적인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간업체가 정부기관에 납품하고 민간업체가 감리를 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부실화 우려인 것이다.
따라서 SW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민간전문업체의 감리분야 참여요구가 설득력 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에서도 이같은 업계의 자체노력을 전제로 유연성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SW산업의 육성, 발전책은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는 문제점을 찾아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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